부산 재개발지역 '입주권 불법 쪼개기' 조합원 25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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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지분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소재 한 재개발지역 조합원 25명을 주택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9~12월쯤 무허가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입주권 29개로 총 67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몰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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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지분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소재 한 재개발지역 조합원 25명을 주택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9~12월쯤 무허가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입주권 29개로 총 67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몰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늘렸다. 이들의 가족, 지인 등도 부정취득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입주권을 얻었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 전기요금 등 거주·소유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과세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과세자로 등재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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