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휠체어 재판' 이만희, 집 앞에선 깜짝 '직립 보행' 포착

이선화 2020. 11. 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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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뒤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보석 허가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의 11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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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휠체어를 타고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선화 기자

보석 허가 이후 첫 불구속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휠체어틀 타고 수원지방법원에 출두하는 이만희 총회장. /수원=이선화 기자

'병보석'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6일 휠체어 타고 수원지법 출두...귀가 때는 걸어서

[더팩트|의왕·수원=이선화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뒤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보석 허가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의 11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이 총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듯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오후 5시 10분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이 총회장은 피해자 가족들을 피해 휠체어를 탄 채로 차량까지 이동해 법원을 빠져나왔다. 지난 12일 보석 허가 이후 첫 4일 만에 불구속 재판에 참석한 이 총회장은 겉으로 볼 때는 더 불편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내 상황이 달라졌다. 오후 6시쯤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들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자택에 도착했고, 이 총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 법원에 출두할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이후 이 총회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자택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듯 보였다.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이후 차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교회 관계자의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설 때도 이 총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정문으로 나왔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는 이 총회장.

당시 이 총회장은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정문으로 나왔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택으로 이동했다.

16일 오후 수원지법에 출두한 이 총회장. 이날 이 총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듯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공판을 마치고 의왕시 자택에 도착한 이 총회장. 휠체어 없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현관으로 이동하는 이 총회장.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듯한 모습.

교회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 총회장.

이 총회장이 자택 안으로 들어간 후, 차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는 관계자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이 총회장이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정에 요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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