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제출 마감..미제출 상장사 상장폐지 우려

박원희 2020. 11.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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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6일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비츠로시스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또 다른 3월 결산법인인 한류타임즈는 반기보고서 중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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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과 기업(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6일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비츠로시스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오는 26일까지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비츠로시스는 "당사는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11월 26일을 기한으로 하여 수령 즉시 또는 그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기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3월 결산법인인 한류타임즈는 반기보고서 중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류타임즈는 이와는 별도의 사유로 오는 2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포티스, 이매진아시아, 아리온, 에스제이케이, 이에스에이, 포스링크, 럭슬 등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은 이날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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