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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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으로의 길잡이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와치맨'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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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자숙은커녕 치밀 범행"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으로의 길잡이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와치맨’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와치맨이) 많은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건 넘는 동영상과 100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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