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45년 만에 개편

이상호 선임기자 2020. 11.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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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제도가 45년 만에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게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5개 과제를 선정,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후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 단위 지역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 통장·이장의 고령화 및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에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은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일반 대원에 대해서는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고려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전국의 대형 전광판 2만8000여 개를 활용해 민방위 경보를 자동 표출하는 등 경보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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