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아들 장교'가 고발한 동부지검장 사건..중앙지검에 배당

박국희 기자 2020. 11.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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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뉴시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상관이었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수사 책임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 지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대검의 보완 수사 요청을 무시하고 추석 연휴 직전 무혐의 처리했던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조만간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 대위 측이 지난 4일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만에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 것이다. 김 대위 측은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이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복구)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 같은 답변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위 측은 고발장에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에서 여자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두 사건 모두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적 없다”는 지원장교와 “지원장교를 통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추 장관 아들 진술이 엇갈렸지만 지원장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서씨 진술을 채택했다는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13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으로 넘겼다. 서울고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대검에서는 “지원장교와 아들 서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무혐의 처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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