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난동' 50대女 확진자 구속영장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0. 11. 15.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 부부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 후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구속 여부 이날 결정될 듯
남편은 아내 구속 여부 결정되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방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 부부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 후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변호사를 대동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1차 조사를 거부했던 A 씨 부부는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해 2차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재산을 모아서 연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됐다"라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식당에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문을 아예 닫아야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집회도 참석은 했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50대 여성, 방역 활동 어떻게 방해했나

A 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틀 뒤 오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포천시 보건소 여직원들이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거부했다.

또 보건소 직원들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을)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여직원을 껴안기도 하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검사를 다시 해달라"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정 조치 지침을 각 시군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은 경기도가 A 씨 부부를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과 현장 목격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퇴원한 A 씨 부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