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난동' 50대女 확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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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 부부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 후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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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구속 여부 이날 결정될 듯
남편은 아내 구속 여부 결정되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방침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 부부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직접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 후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7일 변호사를 대동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1차 조사를 거부했던 A 씨 부부는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해 2차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재산을 모아서 연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됐다"라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식당에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문을 아예 닫아야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집회도 참석은 했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틀 뒤 오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포천시 보건소 여직원들이 찾아와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거부했다.
또 보건소 직원들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을)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여직원을 껴안기도 하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검사를 다시 해달라"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정 조치 지침을 각 시군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은 경기도가 A 씨 부부를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과 현장 목격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퇴원한 A 씨 부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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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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