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안내 뒤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단속보단 쓰게 하는게 우선"
[앵커]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제대로 안 써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천이나 일회용 마스크만 인정됩니다.
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는데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 써야 합니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됐는데도 잘 안쓰면 10만 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첫날, 단속 현장을 석혜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정류장.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위까지 올려주시겠어요?"]
횡단보도 앞, 야외지만 2미터가 유지되지 않았는데도 마스크를 내린 채 손에 커피를 들고 대화에 열중입니다.
["취식 안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김보희/경기도 성남시 : "식사할 때 먹을 때 빼고는 계속 써야 하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하는 게 서로 안전하니까."]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플라스틱 마스크는 침방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거든요. 쓰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미 석 달 가까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온 서울에서는 단속 첫날,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용우/서울시 안전총괄실 재난지원과장 :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공연이나 방송 출연자, 예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 혼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의문점을 상담하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는 앞으로 2주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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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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