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발의

윤해리 2020. 11.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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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법은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해 적정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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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자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한국장학재단법'도 발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법은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해 적정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한국장학재단법'도 발의했다. 전환 대출 시행 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려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 유효기간의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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