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靑 특활비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법에 따라 비공개"

김현 기자,박주평 기자 2020. 11.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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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청와대 특활비 용처에 대한 공개 여부를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특활비 총액 182억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합해진 것"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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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보호기간 지나면 다 열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주평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청와대 특활비 용처에 대한 공개 여부를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특활비 총액 182억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합해진 것"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것(특활비)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활비 용처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아니다. 역대 정부가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영역에 쓰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특활비 사용 내역은)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이지, (다른 부처의 특활비와) 다르다.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고,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특활비 총액이 줄었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는 "총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정원 예산은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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