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직 판사 "김건희-나경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상당히 이례적"

MBC라디오 2020. 11.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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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우 변호사 (前 판사) >
- 압수수색 통째 기각, 드문 일. 압색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단
- 압수수색 영장, 수사 초기 단계에 청구하는 것. 기각 사유 잘 안 맞아
- 압색 영장 통째 기각, 수사가 부실해서? 법원 실무 모르는 비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

◎ 진행자 > 어제 ‘뉴스 세 개’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째로 기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신데요. 김윤우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김윤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조금 전에 ‘뉴스 세 개’ 시간에 전해드린 것 들으셨습니까?

◎ 김윤우 > 밖에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회식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부장판사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걸 배당된 사건과 상관성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윤우 > 글쎄요. 합의부 판사님 같은 경우 재판장님 같은 경우 진행하는 사건이 100건이 넘는데 그걸 갖다 딱 한 건 때문에 부담 갖고 사망하실 정도로 그 정도 한 건이 그 정도 비중을 갖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지금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 진행자 > 더이상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통째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압수수색 영장을.

◎ 김윤우 > 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보통은 대상이나 장소나 이런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각은 왕왕 있는데 흔하게 있는데 압수수색 필요성은 지금 압수 안 하면 그 증거 없어질 거다 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인정돼서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전부 기각은 잘 없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10건을 신청했지만 그 가운데 몇 건은 발부를 해주는데 몇 건은 기각을 한다든지

◎ 김윤우 > 아니면 뒤에 대상 중에서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지운다든가, 그러니까 PC를 통째로 들고 오겠다 거기서 파일 출력만 하면 된다고 해서 방법을 제한하거나 대상을 제한하거나 또는 ‘모든 장부’ 이렇게 써 있을 때는 그 관련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장부만 압수수사를 하거나 대상을 제한하지 그렇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각하지 전부 기각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기각 사유를 보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이게 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윤우 > 그러니까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없다,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부분도 보통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서 구속을 기각할 때 많이 쓰는 사유인데 다 필요성이 없다고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죠.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굳이 강제로 압수수색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윤우 >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분쟁이 다 발생해서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비리 사건이니까 그런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제3자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증거인멸죄도 부담하고 있으니까 임의제출을 먼저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증거인멸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 없애거든요. 그런 경우는 먼저 제출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때는 형사책임을 못 묻는다면서요?

◎ 김윤우 > 그러면 처벌도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증거가 없어져버리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 받고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있는데 협조를 해주시라 임의제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거부당하면 이제 바로 영장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알면 인간 본성상 증거인멸 할 거다, 이렇게 형법에 이미 반영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관행도 거기 맞춰져 있는데 특히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기각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하면 똑같이 증거를 인멸을 했다고 해도 인멸한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거고

◎ 김윤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피의자의 경우 내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증거인멸을 했을 경우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그건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자거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 ‘알아서 제출해주시면 안될까요?’가 아니라 먼저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는 게 지금까지 하나의,

◎ 김윤우 > 임의제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미리 압수수색 영장 받아놓고 현장 가서 ‘임의제출 해주시죠, 협조해주시죠’라고 말을 한 다음에 협조가 안 되면 바로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바로 그 점 때문에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각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법원 이런 판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김윤우 > 사유가 이 사안하고 기각 사유와 잘 안 맞아서 저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사유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시스템을 여쭤보겠는데요. 구속영장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잖아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영장전담판사가 하나요?

◎ 김윤우 > 보통 당직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하고요. 영장전담판사들은 당직판사들이 구속실질심사 스케줄 일시 장소를 정해주면 실질심사를 전담판사들이 많이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당직판사가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당직판사들 중에서 또 형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민사를 하는 경우는 형사가 감이 둔할 수가 있긴 한데

◎ 진행자 > 민사 담당 판사인데

◎ 김윤우 > 네, 당직판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장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주 안 하니까 감이 없을 순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 제한 외에는 많이 안 하면 게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처럼 수사 자료를 많이 수집해놓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수사에 아주 초기단계에서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첩보 보고서나 범죄인지서 이 정도로 수사관이 첩보를 들었다,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것만 보고도 범죄사실 소명은 된 걸로 간주를 많이 해주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일부 언론은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걸 두고 검찰수사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건 잘못된 보도입니까?

◎ 김윤우 > 네, 저는 그건 압수수색 영장 실무랑 안 맞는 비판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압수수색 필요성도 사실 수사를 알게 되면 자료 없을 거다 이 정도면 인정해주는 편이거든요. 수사 아주 초기에 자료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피의자도 부르기 전에 보통 청구를 하니까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청구를 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기각은 아주 택도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잘 안 하고 보통은 일부 기각하면서 그 집에 있는 ‘문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본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든가, ‘PC본체’ 이렇게 써 있으면 PC는 놔두고 안에 있는 파일만 출력해라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판은 법원 실무랑 안 맞는 그런 비판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보도 관련해서 또 어떤 지적이 있었냐 하면 수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김윤우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 모르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는지. 밀행성이 중요하거든요.

◎ 진행자 > 밀행성.

◎ 김윤우 > 몰래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 진행자 > 내가 지금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것도 모르게 한다?

◎ 김윤우 > 네, 그런 점에서 고소 사건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고발만으로 부르기보다는 압수수색 통해서 자료수집도 다하고 그 자료가 무슨 의미인지 참고인들 불러서 다 확인하고 무슨 의미로 어떤 절차로 작성되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핵심피의자를 맨 나중에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안 그러면 불렀다 또 부르고 불렀다 또 부르고 수사일정 조율한다고 그 사람 바쁘다고 못 부르다 보면 수사가 늘어지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계좌도 다 보고 장부도 보고 관련자 물어봐서 어떻게 돈이 흘러간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피의자를 부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 증거수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잘 모르고 일단 증거부터 수집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건 일반적인 비리수사나 이런 데서 수사관행이 형성된 것과 다른 얘기 아닌가, 다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통째 기각 소식이 나온 다음에 어제 또 나왔던 게 김건희 씨 관련해선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면서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임의제출형식으로 세무자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선 성신여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하면 두 건 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통째 기각이 아니라 그때 그것만이라도 발부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윤우 > 그렇죠. 결국 장부나 통장이나 PC에 있는 파일자료 같은 걸 직접 못 보니까 세무당국에 신고된 자료만 일단 그거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은 건데 발부받았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필요성이나 범죄사실 혐의가 다 인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기각한 게 실무랑 안 맞는 것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하는 결정이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우 >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해봤자 어차피 추정에 불과한 거니까 아무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관례, 원칙에 기초해서 본다면 통째 기각이란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 김윤우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윤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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