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려는데 현관문에 용접이..' 울산 대명루첸 또 '시끌'

김근주 2020. 11. 11.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지연 문제 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2년 넘게 불편을 겪었던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과정도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11일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시공사 측이 용접공을 동원해 입주 예정인 가구 현관문을 막고 용접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 입주 집행에 시공사 "시행사 대상 판결 효력 없어" 반발
용접된 아파트 현관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사 지연 문제 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2년 넘게 불편을 겪었던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과정도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11일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시공사 측이 용접공을 동원해 입주 예정인 가구 현관문을 막고 용접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로 가보니, 실제 용접공들이 일부 호실 현관문과 철제 문틀을 용접해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용접을 하려는 사람과 이를 막으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대치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단 입주부터 할 수 있도록 결정하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해당 호실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입주 예정자(분양 계약자 및 승계자 291가구)들이 입주하기 위해선 잔금과 발코니 확장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시행사 측 문제로 입주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상계했기 때문에 잔여 대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즉,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본 만큼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와 함께 향후 지속될 항소 등과 별개로 시행사가 분양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인도 절차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측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입주를 막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 10여 가구 이상 현관이 용접됐으나, 이후 입주 예정자들이 일부 호실 문을 개방하고 입주하는 등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에도 법원 집행관이 일부 호실 입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품질검수 촉구하는 대명루첸 입주 예정자들 올해 1월 7일 오전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열고 울산시에 아파트 품질검수 시행을 촉구하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공사 측은 "시행사로부터 184억원 정도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를 대상으로 내린 판결은 시공사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또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가구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집행을 막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와 다른 시공, 공사 지연 등 문제로 2년 6개월 동안 입주가 미뤄졌다.

그동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원룸과 고시텔,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canto@yna.co.kr

☞ 35살 청년과 결혼한 81살 할머니 "우리는 격정적…"
☞ 취직했다고 두 눈 찔려 실명한 여성…배후는 아버지?
☞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져
☞ '틀니 숨겨 격분'…동거남 잔혹 살해한 여성 붙잡혀
☞ 표기 오류에 프라다 백이 2만원…득템 가능할까?
☞ 추미애 "윤석열·언론사주 만남 사실이라면…"
☞ 만취차에 치여 다리 잘린 배달원…운전자는 도주
☞ '전설의 심해어' 120㎏짜리 돗돔 부산어시장 등장
☞ 멜라니아도 불복?…'영부인 인수인계' 전통 깼다
☞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불안 증세 심해져 활동 중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