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인 회사 협찬' 의혹 과세자료 확보..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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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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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사실 규명"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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