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최운식 "공수처장 청문회 없애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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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최운식 대륙아주 변호사가 최근 "공수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군에 올라 있다.
최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특검처럼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청와대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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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최운식 대륙아주 변호사가 최근 "공수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군에 올라 있다.
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 6월 개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당시 최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나와 언급한 발언이다.
최 변호사는 당시 "국회에서 충분히 사전 검증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 자기모순이고 대통령의 지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가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최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특검처럼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청와대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구속기간 예외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은 검찰과 별도로 규정하고, 이첩된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정보기관의 범죄정보를 확보해야 실질적·효율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정보 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최 변호사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공수처와 처장의 권한을 현재보다 강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현행 공수처법만으로도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배치돼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천위원이 최 변호사의 주장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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