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군의장 제명 왜"..고창 정가 일파만파

박제철 기자 2020. 11.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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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장 제명에 '정치적 보복' '항명성 조치' 논란 분분
10일 최인규 전북 고창군의장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1.10/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사상 초유의 현역 군의장 '제명' 파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최인규 고창군의장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지역 정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전북도당과 고창군의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현역 군의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최인규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북도당의 '섣부르고 형평성을 잃은 명분 없는 제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과 성희롱은 사건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 마녀사냥식 마타도어다”면서 “전북도당이 나를 부도덕한 올가미를 씌워 징계를 처분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일부 동료 의원들도 "군민의 대의기관 장인 군의장을 제대로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 처리한 것은 6만 고창군민 전체를 우롱한 처사"라며 전북도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고창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당과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윤리심판위원회을 열고 고창군의회 최 의장과 김미란 의원을 제명했다. 최 의장에게는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또 김 의원에게는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제명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발단?'

이같은 사상 초유의 고창군의회 현역 기초의회 의장과 기초의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과 '항명성 조치'의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에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고창군의회 의원 10명 중 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들이 교황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고창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 민주당내 경선에서 당초 이를 주관한 민주당 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와 제명당한 의원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제명된 두 명의 의원이 지역위원회의 의사와 반해 각각 이반 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 결과를 놓고 당시 지역 위원장과 위원들 사이에서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대해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들에 대해 대노 했다는 후문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들이지만 의원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지역위원회에서 의장단 선거에 관여 한다는 것은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아가 풀뿌리 기초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다"며 당시 지역위원회의 경선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이유로 의원들과 지역위원회와의 반목이 시작됐으며 이 가운데 몇몆 의원들이 전북도당에 윤리심판위원회를 적극 요구하며 결국 '현역 의장 체명' 파동까지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모 의원은 "아무리 기초의원 공천권과 제명권을 쥐고 있는 도당이지만 현역 군의장에 대한 섣부르고 형평성을 잃은 이번 결정은 상급조직의 명분없는 '정치 보복형' 월권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치졸한 행위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뉴스1

민주당 전북도당 "제명 이유 분명해"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사자들이 분명한 사유가 있어 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혀 소명기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일부 시인했다.

최 의장은 전북도당의 제명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북도당은 선출직 및 당원, 당직자들이 당헌·당규 위반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중앙당의 결과에 따른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명된 두 의원은 해당 임기까지 의원직이 유지 되지만 제명에 대한 결과가 번복되지 않은 이상은 민주당 입당은 불가하다.

고창군 의회 사상 초유(사법처리 제외)의 현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이번 제명 파동이 과연 향후 고창지역 정가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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