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봉인된 '박원순 폰' 들여다봤지만.. 스모킹건은 못 찾았다
[서울신문]피소 유출 경위 파악할 결정적 증거 없어
‘靑·檢·警 무관’ 무게 두고 이달 결론 낼 듯
경찰, 준항고 판단 나올 때까지 수사 스톱
한 차례 영장 기각 이유 “검토 중” 답변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영향 줄 우려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자 지난달 중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소 사실이 유출된 과정을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및 사망 경위를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이 휴대전화는 지난 7월 30일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3개월간 수사에서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흔적을 휴대전화에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고발 대상이었던 청와대와 경찰, 검찰 등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아침 자신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후 모습을 감췄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경찰과 청와대, 피해자 측이 고소 전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을 통해 피소 사실이 누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7월과 8월 보수단체 등은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말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내용을 살펴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박원순 수사’를 관장하는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0일째 경찰 수사가 올스톱된 데 비해 검찰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변사 사건 ▲성추행 사건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 네 가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준항고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변사 사건이 아닌 성추행 묵인·방조 수사 등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질질 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성추행 묵인·방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2일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법원은 당시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경찰은 이후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직 비서실장 4명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전 시장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성질이 다르다”며 “변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재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각될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원의 준항고 판단을 계속 기다린다면 연말까지도 수사를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말을 넘길 경우 수사 결과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보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나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 건 등 다른 사건을 통해 경찰이 충분히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9살 차이 극복 호주 부부, 28번 실패 끝에 1월에 쌍둥이 본다
- 학생 먹는 배추 발로 벅벅 씻어…中 우한 학교 위생 경악
- 부산 양산 데이트폭력…‘단순 연인다툼’ 아닌 이유[이슈픽]
- “저의 불찰이고 잘못” 홍진영 논문 표절 의혹…조선대 ‘불똥’
- “보살에겐 비밀” 30살 어린 장애인 성폭행한 스님
- EBS ‘어느 평범한 가족’ 출연 엄마…입양 딸 사망날 ‘공동구매’[이슈픽]
- ‘무슬림 무시말라’ 협박전단 붙인 혐의로 외국인 2명 모두 구속
- “프라다 가방이 3만6500원?” 가격 오류 해프닝
- 강다니엘 지효, 결별 인정...공개 열애 1년 3개월만(종합)
- 비싼 밥 사주며 “아들 잘 봐달라”…공군 ‘황제복무’ 사건의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