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래도 마스크 쓰고 부르라니".. 강화된 방역지침에 뿔난 노래방 업주들
정부가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부르도록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영업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주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새 방역지침 공문을 내리면서 노래방 이용시 ‘마스크 착용 제외’라는 기존 방역 방침을 삭제했다.
이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를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지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들은 기존 방역지침 삭제와 관련해 공문을 내린 중수본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는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정부의 새 방침을 유선 전화로 확인했다"며 "지난 6일 저녁 각 구청에 해당 내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공문을 내린 주체는 중수본이었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한 것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였다. 방대본 관계자는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하면서 비말(침방울)이 튀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해당 지침을 삭제한 것"이라고 지침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노래방 방역지침이 강화되자, 노래방 업주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9일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따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지침은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정부가 지금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안내를 하자 곧바로 가게를 나가 버리더라"면서 "앞으로 장사를 공치게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노래방 운영자인 김모씨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했다가 손님과 실랑이가 붙어 말싸움이 생겼고, 손님이 마스크를 던지고 나가버렸다"고 했다.
정부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제외 지침을 유지하면서 노래방에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상황에서도 카페나 식당 등에서의 취식시 마스크 착용 제외를 허용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왔다. 그동안 노래방에 적용된 마스크 착용 제외 지침도 동일선상에서 허용돼 온 것이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시동 위원은 "오히려 노래방은 각 방이 구분돼 있어 집단감염 위험이 낮고, 룸 이용 직후 소독을 하고 30분간 환기를 시키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도 하고 취식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노래방만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래방 업주들은 "그동안 정부의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해가 크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이달 중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동 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업계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피해를 본 업주들이 모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약 4000~5000명 정도가 모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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