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열흘 무증상이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가능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0. 11.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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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무증상 기간이 10일 이상인 확진자에게 격리해제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대응지침을 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임상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PCR 검사 결과 없이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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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결과 없이도 임상경과 기준만으로 충족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0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무증상 기간이 10일 이상인 확진자에게 격리해제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대응지침을 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임상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PCR 검사 결과 없이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직장 및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특히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으려면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조건이 필요했으나, 증상 발현으로 인한 확진 후 열흘간 무증상 등 임상 경과 조건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포함된다.

권준욱 2부본부장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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