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열흘 무증상이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무증상 기간이 10일 이상인 확진자에게 격리해제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대응지침을 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임상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PCR 검사 결과 없이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무증상 기간이 10일 이상인 확진자에게 격리해제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대응지침을 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임상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PCR 검사 결과 없이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직장 및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특히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으려면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조건이 필요했으나, 증상 발현으로 인한 확진 후 열흘간 무증상 등 임상 경과 조건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포함된다.
권준욱 2부본부장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 '깨 보니 알몸인 날 만지고 있어'…20대女, 해운대 게하 직원 고소
- 박상기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만 눈 부릅…사퇴한 檢총장이 더 많다'
- [공식입장] '사기혐의 피소' 블랙스완 혜미, 법적 맞대응 'A씨 잠자리 요구했다'
- '정가은, 아빠 없는 미안함 이용 안돼'…누리꾼의 황당한 저격
- 진혜원 검사 '윤석열, 특활비 영수증 공개하면 끝…난 내역 다 공개'
- [공식입장] 지효·강다니엘 양측 '최근 헤어져'…15개월만에 공개열애 끝(종합)
- '여자 얼굴 휴대폰으로 내리찍고 발로 차고'… 부산 지하상가 폭행 영상 '확산'
- [N샷] 이지아, 아파트촌 배경 화보 같은 일상…''펜트하우스' 곧 만나요'
- [N해외연예] 마돈나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계속되는 바이든 당선 축하
- [N샷] 장나라, 40세 맞아? 여고생 같은 동안 미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