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루다보니..'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조성현 2020. 11.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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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A(31·청주시 서원구)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러 회사 연계 병원을 예약 하다가 깜짝 놀랐다.

도내 의료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말 건강검진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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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검진 미룬 대상자들, 하반기 한꺼번에 몰려
전국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43.7%, 암 검진은 32.3% 불과
검진받기 위해선 한달가량 기다려야 가능..정부, 연기 검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A(31·청주시 서원구)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러 회사 연계 병원을 예약 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미 11월 예약은 다 찼고, 12월도 가능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을 미루다 연말이 됐는데 예약조차 힘들 줄은 몰랐다"며 "올해가 가기 전 검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병·의원에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건강검진을 미루던 수검 대상자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3.7%, 암 검진은 32.3%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의 지난 7~10월 건강검진 인원은 모두 5만69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996명) 대비 23.8%(1만942명) 증가했다.

이달 들어선 불과 4일 만에 2278명이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다.

도내 의료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말 건강검진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내시경을 포함해 검진을 받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며 "상반기 검진을 미룬 수요가 하반기와 맞물려 당장 예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하는 등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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