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풀을 뽑으라 시키고 승려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박철홍 2020. 1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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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팠어요."

지적 장애 여성은 승려의 범행에 대해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아동 수준의 지적 장애 탓에 기억과 말이 또렷하지 않은 피해 여성 A씨가 가해자의 성폭력 증언을 인정받기까지 힘겨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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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의 힘겨운 성폭력 진술..종교인 결국 징역형
성폭행(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마음이 아팠어요."

지적 장애 여성은 승려의 범행에 대해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아동 수준의 지적 장애 탓에 기억과 말이 또렷하지 않은 피해 여성 A씨가 가해자의 성폭력 증언을 인정받기까지 힘겨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승려 B(66)씨를 처음 만난 건 1995년 전남 해남의 한 중국요리 식당에서였다.

공장 한쪽의 방에서 부모와 살던 A씨는 생활고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동생과 함께 이 식당에 맡겨졌다.

그런 A씨를 발견한 승려의 아내인 '보살'은 두 자매를 데려와 보호하며 23년여를 함께 살았다.

말이 보호이지, 사실 자매는 사찰의 잡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해남·보성·함평 그리고 광주까지 각지의 승려 부부가 각지의 사찰을 옮겨 다닐 때마다 자매도 함께 따라갔다.

사찰에서 청소, 설거지 등 갖가지 일을 시켰지만, B씨는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전화, 인터넷, TV 시청도 못 하게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피해자는 23년의 세월이 흘러 30대 나이가 돼 몸은 자라났지만, 정신은 아동 수준에 머물렀다.

A씨는 B씨와 보살과 함께 산 지 23년이 지난 2017년 12월 그들에게 절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오랜 세월 떨어져 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모에게 B씨가 벌인 인면수심의 범행을 털어놨다.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씨는 2014~2017년 사이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동생에게 뽑고 뽑아도 끝이 없는 풀을 뽑으라고 시키고, A씨를 방으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승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A씨는 "마음이 아팠어요"라고 진술했다.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이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하기는 힘겨웠다.

어린아이 수준의 기억에 범행 일시가 정확하지 않다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변호인이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가 아동 수준이라고 판단,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조사에서 비록 작은 혼동은 있었지만 "겨울에는 (범행을) 안 했어요. 겨울에는 배차를 만들어요. 일해야 해요"라고 추상적이나마 시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리고는 "배 차를 만드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은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였지만, 함께 고소한 동생의 성폭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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