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쉿, 아내에겐 비밀"..절에서 장애인 성폭행한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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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6살 스님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인인 A 씨가 지적장애인인 B 씨를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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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자 스님이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6살 스님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0대였던 B 씨를 전남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뒤, 광주·전남 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광주의 한 사찰에서 현재 30대인 B 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힘든 정신적 장애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 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돼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종교인인 A 씨가 지적장애인인 B 씨를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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