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다르다"..'방송정지' 결정에 MBN·TV조선 등 불안감 고조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 소송으로 피하던 TV조선도 '긴장'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11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재승인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돈다. ㈜매일방송(MBN)의 자본금 불법충당에 6개월 방송정지를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강수'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9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MBN은 기준점인 심사총점 650점에 9.5점 미달한 640.50점을 받았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세부 심사 결과를 보면 과락이 발생할 경우 총점을 넘겨도 재승인 거부 대상이 되는 '중점 심사 항목'에서는 과락이 없었다.
그러나 개별 심사항목인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 항목에서 과락을 받은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달 방통위가 방송법 18조를 위반한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에 대해 '6개월 방송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해당 항목은 Δ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Δ방송산업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Δ시정명령 건수·이행 여부 Δ재승인 부과 조건·권고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6개월 방송정지 결정이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통위에 보고가 되면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다"며 "이 자리에서 행정처분을 반영하냐, 아니냐를 개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을 피한 바 있다.
같은 날 MBN 노조도 '방통위의 결정, MBN 노조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달(11월)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되는데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방통위의 방송정지 결정이 재승인까지 영향을 미치는듯한 상황에 MBN 내부 분위기도 지난번 재승인 심사 때와는 달리 긴장감이 작지 않은 모양새다.
한 MBN 내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재승인을 앞뒀을 때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6개월 방송정지 결정 때도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컸는데, 결국 재승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거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전과 다른 방통위의 '강수'에 긴장하는 건 MBN뿐만이 아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한 TV조선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TV조선은 지난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오는 2022년 4월까지 3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당시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 '과락'했다.
이에 방통위가 TV조선에 부과한 조건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였다. 그러나 TV조선은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으며 올해 받은 법정제재가 총 6건에 달했다.
이에 TV조선은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제기된 법정제재 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산에 넣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법정제재를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써왔다.
TV조선은 올해 받은 법정제재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올해 첫 행정소송 건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나머지 행정소송 건에 대한 결과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가 올해 안에 5건을 초과해 확정될 경우, TV조선에는 조건부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재승인 취소조치까지 가능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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