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방치된 광주 흉물 '서진병원' 드디어 사라지나

허단비 기자 2020. 1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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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38년간 방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의 서진병원 건물이 드디어 철거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서진병원 부지를 매입한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최근 서진병원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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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업체 건물철거소송서 최종 승소
부동산강제경매 소송 중..철거할 길 열려
9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건물의 모습. 서진병원은 지난 1982년 공사가 중단된 후 38년째 도심 한가운데 방치됐다.2020.11.9/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38년간 방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의 서진병원 건물이 드디어 철거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서진병원 부지를 매입한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최근 서진병원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간 도심 흉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수십년째 이어져왔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도 손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골칫덩어리인 도심 흉물이 사라질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이다.

A종합개발은 2016년 11월1일 토지경매를 통해 서진병원 부지를 매입한 후 2017년 3월15일 서진병원 측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A종합개발은 3년만인 지난 6월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서진병원 측에 건물을 즉각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월 1474만원의 대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더해 원고 측이 토지를 소유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서진병원 측이 토지를 부당하게 점거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4개월간의 부당이득분 5896만원도 A종합개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A종합개발은 서진병원 측이 대지 사용료를 내면서 철거를 마냥 미룰 수 없도록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건물이 공사 중에 중단되면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것이 서진병원 소유권 이전과 철거에 큰 장애였다.

하지만 이번 건물철거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서 서진병원 측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돼 부동산강제경매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에 방치된 서진병원 폐건물 외벽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다.2020.11.9/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진병원은 1982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38년이 다 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도심에 방치된 건물이다.

대로변에 자리한 서진병원은 뒤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은 건물 밖으로 솟아난 녹슨 철근을 보며 등교를 해야 하고 노숙자 쉼터와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전락해왔다.

남구 관계자는 "A종합개발이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수십년간 골칫덩어리였던 서진병원이 철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동산 강제경매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철거 가능성이 열린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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