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영장 기각

한소희 기자 2020. 11. 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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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손 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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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손 씨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보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 손 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풀려났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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