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사망 '신고만 3번'.."이땐 분리" 기준 마련

강민우 기자 2020. 11.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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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16개월 사망' 엄마 구속영장

<앵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 와 숨진 16개월 아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또 아기가 배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오늘(9일) 아이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숨진 16개월 아기 A 양.

경찰은 A 양 어머니 B 씨가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한 차례 보완 수사 지시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집 주변 CCTV와 주변인 진술 등을 제시하자 방임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에게 생긴 복부 손상이 단순히 넘어져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복수 의료계 전문가 소견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주로 어머니가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A 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은 데에는 법적인 허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모두 피해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도리어 서로 판단을 떠넘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결정 주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이처럼 이원화가 됐을 때 서로 떠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경찰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이상 있거나 의료 기관에서 신고했을 경우, 아이 몸에서 학대 의심 상처가 발견될 때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이준호)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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