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횡령 혐의' 홍문종 징역9년 구형..洪 "조작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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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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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뇌물 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홍 대표는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인돼왔다"며 "그러나 수사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경민학원을 자금세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다수의 차명폰을 만들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과 국민이 느낄 좌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홍 대표는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한 검찰의 조작극"이라며 "저는 이 사건 일어난 이후에 죽으려고 했다. 모든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고 죽으면 검찰이 천벌을 받겠다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뇌물을 받은 적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 우리 일가도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7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을 인용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狂風)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대표가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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