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C방 직원 폭행한 40대..'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까지, 왜?

이서윤 에디터 2020. 11. 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C방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40대가 '성폭력 강의'까지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기존 폭행 혐의에 더해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A 씨에게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C방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40대가 '성폭력 강의'까지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쯤 광주의 한 PC방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PC방 직원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잘못 건드렸다. 내 이름 대면 광주 바닥서 다 안다"며 욕설을 반복했고, 이어 직원의 턱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A 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네가 남자 XX냐"며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기존 폭행 혐의에 더해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A 씨에게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각 혐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