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승용차 뚫고 들어온 쇳덩이..사고 부른 화물 운전자 송치

유영규 기자 2020. 11.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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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충북지방경찰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5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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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충북지방경찰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58)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운송하던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싣지 않아 부품인 '마스트 핀'이 떨어지면서 맞은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20㎝에 직경 6㎝가량의 마스트 핀과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마스트 핀이 떨어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화물을 적재할 때부터 견고하게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꽉 묶었어야 했다"며 "인지하지 못해도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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