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웠다" 지적하는 행인 폭행..개 주인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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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을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때린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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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을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때린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뒤쫓아 오며 항의하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고, B씨의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 판사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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