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첫 대법 판결 어떻게 될까.."공정위 부당성 판단, 법원과 달라"

홍석재 2020. 11.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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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적용해온 위법행위 판단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법원의 기준과 달라 각종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원은 한진그룹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정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했다"며 "법원 판단이 공정위와 반대 의견으로 확정되면, 과징금 처분 등 소송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처분을 엄밀히 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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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난달 2021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법은 한진 사익편취 사건에 '공정위에 부당성 입증 책임'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이익, 법리 따져볼 것..대법 판결 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적용해온 위법행위 판단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법원의 기준과 달라 각종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의 잦은 과징금 환불이 애초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해석이 엄밀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과 관련해 공정위와 법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사익편취 행위(불법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정연설 직후 나왔다.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대기업이 회사나 주주들보다 총수일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대기업집단이 돈이나 일감, 인력,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 끼워넣기)로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는 이전부터 막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상당한 부당이익을 챙겨가더라도, 시장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등의 불법행위와 명백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조항을 넣어 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6년간 사익편취 혐의로 기업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74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고, 6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공정위 승소가 확정된 건 1건, 나머지는 2심이나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특히 기내면세품 판매 계열사를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를 받은 한진그룹 사건이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원은 한진그룹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정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했다”며 “법원 판단이 공정위와 반대 의견으로 확정되면, 과징금 처분 등 소송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처분을 엄밀히 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당시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사익편취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진그룹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 조항이 도입된 뒤, 첫 대법 판결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주에 손해를 끼치고, 시장경쟁을 어지럽힐 경우 총수일가들에게도 예외없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사익편취 금지조항의 취지로 대법원에서 법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해석을 거쳐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9867억원에 이른다. 2016년처럼 한해 33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돌려준 적도 있다. 특히 공정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환급한 경우가 75.7%, 직권취소한 사례가 22.6%였다. 행정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운데서도 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우가 열에 일곱을 넘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있어 위법성 판단을 엄밀하게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와 이로 인한 환급금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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