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혼 남편, 경찰청에 부실 수사 감찰 진정

홍영재 기자 2020. 11.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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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오늘(9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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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오늘(9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대법원이 지난 5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 측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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