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조도혜 에디터 2020. 11. 9.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앱에서 열람을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을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앱에서 열람을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sexoffender.go.kr ]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2021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