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유천, 5600만원 갚는다
[스포츠경향]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 여성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9일 스포츠경향에 “박유천 측에서 최근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와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면서 “배상액 5000만원과 12%의 지연 이자 등 총 5600만원을 올 연말과 내년 1월말 두번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박유천에게 조정안을 송달했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은 당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하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난 4월 20일 화보집을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에 판매하거나 연회비 6만 6000원의 유료 팬클럽을 모집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이어오며 수익을 올렸다.
이에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달 15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은의 측은 “(박유천의)주거지가 불분명해 공식 팬클럽 가입비를 수령했던 계좌 명의인 소속사 주소로 발송했다”며 “최근 활동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유천이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한건 아니라고 보인다.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세현 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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