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과징금 철퇴

이성훈 기자 2020. 11. 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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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위로부터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화 측은 부당한 지원이 아니었다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염산과 가성소다 국내 1위인 석유화학업체 한화솔루션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라는 물류회사에 몰아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 내부에서 높은 운송비 문제가 지적됐지만 수의계약을 맺고 한익스프레스에 87억 원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 맹독성 물질 판매 과정에서 탱크로리 운송 물량도 몰아주고 9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면서 배차 등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통행세 수입을 올리게 해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와 조카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친족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29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한화 측은 한익스프레스는 그룹 계열사가 아니고 총수 지분도 없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거래도 통상적인 가격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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