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감금·성폭행..알고 보니 전과 20범

전연남 기자 2020. 11. 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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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사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여자친구 A씨를 납치해 제주시내 주거지에 사흘 동안 감금한 채 손과 발을 묶어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잠시 외출한 사이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신고 접수 나흘째인 어제(8일) 오후 검거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에 전과 20범이 넘는 이 남성은 5개월간 교제하던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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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흰 연기가 곳곳에서 솟구칩니다.

어제저녁 6시 반쯤 부산 사하구 아미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나무 등 나무 30그루가 소실됐고 임야 4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 등 149명과 장비 22대가 투입돼 불은 1시간 반 만인 어제저녁 8시 5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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