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와 극단 선택 시도 엄마..병원 무단 이탈했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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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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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1/08/yonhap/20201108212328632qqtq.jpg)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는 이달 4일 오후 3시 20분께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가 사라졌다는 병원 연락을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무단이탈 5시간만인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5일 퇴원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들을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은 미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경찰관이 병원에 상주하며 보호감호를 하게 돼 있지만,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보호감호는 하지 않았다"며 "대신 병원 측과 연락선을 유지하며 상태를 주시했는데 A씨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중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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