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무릎 꿇게 될 것" 경찰 모욕한 前 경찰대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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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대생 2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이 박 씨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박 씨는 두 경찰관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해주겠다."라는 등 모욕적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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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대생 2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 술에 취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이 박 씨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박 씨는 두 경찰관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해주겠다."라는 등 모욕적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대는 범행 약 2주 뒤인 2월 4일, 박 씨를 퇴학 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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