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2의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어려워진다

유덕기 기자 2020. 11.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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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로 그동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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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 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로 그동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심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과 상대의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심의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각 보험사는 올해 안으로 관련 내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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