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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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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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번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작년 12월∼올해 3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4대문 안에서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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