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라임 1.6조..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정재우 2020. 11.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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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679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피해액, 어디에 어떻게 투자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라임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이 가입한 170여 개 자펀드를 크게 4개로 묶어 4개의 모펀드를 운용하는 모자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플루토 FI D-1호'와 약 3,200억 원 규모의 '테티스 2호'는 국내 기업의 사모사채와 '메자닌'이라고 불리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됐습니다.

약 5,300억 원 규모의 '플루토 TF-1호'와 '크레딧 인슈어 1호'는 해외 무역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입니다.


■ 사모펀드임에도 개인투자자 자금 비중 60% 육박…왜?

1조6천억 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안긴 라임자산운용의 편드는 모두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 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태생적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보다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연기금 같은 전문투자자는 펀드 자금이 안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감시할 능력이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이런 부분에서 기관투자자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금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모펀드 투자자산이 4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20조 원가량으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자금의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경우 1조6천억 원이 넘는 환매중단 자금 중 개인투자자의 돈은 9,941억 원이나 됩니다. 전체 라임 펀드 투자자금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라임 사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소매판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8년까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라임 펀드 판매가 많지 않았는데, 2019년 들어 은행들이 1% 수준의 선취수수료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결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에게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는 우리은행으로 판매액이 2,531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액이 많은 금융사는 신한은행으로 1,6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개 은행에서만 4,200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겁니다.

■ 지난해 10월 회계법인 실사 보고서상 라임 국내펀드 회수율 약 60%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따질 때 중요한 게 펀드를 청산했을 때 건질 수 있는 돈이 투자금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이른바 회수율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개 국내 펀드의 자산을 실사한 결과를 대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플루토 TF-1호의 기초자산 예상 회수율은 50~68% 수준으로, 테티스2호의 기초자산 예상 회수율은 58~79%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략 60% 수준으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6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제 회수율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회계법인 실사 때보다 떨어져 4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역금융펀드 일부 전액보상 결정…일부 판매사 선보상 나서기도

환매 중단으로 돈이 묶인 투자자들에게 회수율보다 중요한 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입니다.

분조위는 통상적으로 회수율이 결정됐을 때, 이 회수율을 기반으로 판매사의 과실 정도 등을 따져본 뒤 보상비율을 결정해 금융회사에 투자자 보상을 권고합니다.

라임이 판매한 해외펀드 중 '플루토 TF-1호'는 이미 일부 판매분에 대해 전액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실사를 통해 '회수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아 거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이 펀드 판매 과정에 하자가 있던 것으로 판단돼 판매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사가 분조위 지시를 따른다면 약 1,600억 원은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같은 라임 해외 펀드라고 해도 '크레딧 인슈어 1호' 펀드는 실사 과정이 진행 중이고, 판매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어 아직 분쟁조정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분조위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라임 국내 펀드에 대해서도 분조위는 진행 중입니다.

분조위 결과와는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먼저 보상하겠다고 나선 라임 펀드 판매사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라임 펀드 투자자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30%를 먼저 보상한 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추후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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