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첫날 풍경..QR코드 일상화

조성원 기자 2020. 11.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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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첫날인 7일 오후 서울 번화가에는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됐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고, 다만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새 체계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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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첫날인 7일 오후 서울 번화가에는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됐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고, 다만 거리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새 체계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졌습니다.

노량진과 신촌의 대형 학원 입구에는 열 감지 기계가 설치됐고,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경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결혼식장에서도 방역 원칙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예식장 측은 1층 출입구에 직원 3∼4명을 배치해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 체크인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미숙한 고연령층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도 배치됐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지만 관리·감독 인력이 없는 일부 시설에서는 방역의 '구멍'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출입구가 여러 곳인 음식점, 카페에서는 손님들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어 출입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헬스장 역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었지만, 기구들이 한 곳에 밀접해 있어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방역 수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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