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술실 방치 사망'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추가 기소

원종진 기자 2020. 11.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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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51살 장모씨와 동료 의사 31살 신모씨, 간호조무사 26살 전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달 8일 서울고법 형사31부가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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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51살 장모씨와 동료 의사 31살 신모씨, 간호조무사 26살 전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씨와 신씨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약 30분 동안 권대희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달 8일 서울고법 형사31부가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신씨가 지난 2016년 9월 8일 권씨를 수술하면서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만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의 고소 내용과 달리 의료과실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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