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명' 최인규 고창군의장 "소명기회도 안주고..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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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의 최인규 전북 고창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자신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오후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징계 고창군의회 최 의장과 비례대표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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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 조차도 주지도 않고 군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의장을 일방적으로 제명 처리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다는 공당인 민주당으로서 해야 할 처사인가"
4선의 최인규 전북 고창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자신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오후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징계 고창군의회 최 의장과 비례대표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당원인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인규 의장은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미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으로 각각 제명됐다.
이에 최인규 의장은 6일 오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죄를 만들어 올가미를 뒤집어 씌웠다. 기초의회 의장에게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제명한 것은 사상 초유의 '기초의회 죽이기'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전북도당에서 나에게 정치적 올가미을 씌운 '성희롱' 사건과 '부정청탁' 사건은 발생하지도 않은 허구의 사실로서 이미 경찰수사 결과 내사종결로 처리된 사안이다"며 "특정 집단이 의장이 된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 사실일 뿐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창에서 70여년을 넘게 살아왔다. 딸과 부인이 있는 공인으로서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는데 일부 정치세력들이 나를 '성추행'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다"며 이들 세력들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과 함께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특히 '성희롱'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4년 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모 후배가 백지 종이를 들이밀며 '형님 싸인 한번만 해주세요'라고 장난스럽게 요청하기에 그냥 생각없이 이름을 써준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인을 모독·비하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 폐기하라고 했다"며 "당시에 아무리 장난이라도 '성희롱'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못했으며 만약 그런 내용에 싸인을 하라면 누가 할 사람이나 있겠냐"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최 의장은 "올 6월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경합이 치열했다. 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의원들에게 '한 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부정 청탁이라면 정당하게 지지를 호소하며 치러지는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부정 청탁 선거냐"고 따졌다.
전북도당의 제명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최 의장은 "전북도당이 소명할 기회를 준다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갔지만 도당 사무원들은 2시간 가까이 본인을 무작정 대기시키고 사과 한마디 없이 소명할 기회를 주지않아 결국 그냥(소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전북도당의 무책임한 일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명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또 다음주 초에 정식으로 기지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밝혀 명예회복은 물론, (음해세력)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협의 등 적극적인 사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선출직 및 당원, 당직자들이 당헌·당규 위반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하게 징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제명된 민주당 비례대표 김미란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이 버린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제명된 두 의원은 해당 임기까지 의원직이 유지 되지만 제명에 대한 결과가 번복되지 않은 이상은 민주당 입당은 불가하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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