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65명에 "만나자" 연락한 30대 남성, 무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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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여대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대생 65명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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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여대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대생 65명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조사했으나, 대부분 학과나 동아리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고, 그 외에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의 행위가 실제 범죄 행위로 발전하지는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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