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판단 근거는?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핵심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시연되는 걸 김 지사가 봤는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새로운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킹크랩 시연"이 핵심 쟁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김 지사를 단둘이 만나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루킹 측 스마트폰 기록상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했던 11월 9일 오후 8시 7분에 킹크랩이 구동된 사실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시각에 김 지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 40분경까지는 인근 식당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를 드루킹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먹었다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김 지사 등이 참석한 강의와 브리핑이 1시간가량 이어졌기 때문에,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드루킹이 김 지사를 독대해 킹크랩을 시연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여러 명이 강의와 브리핑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참석자가 8시 10분경에 댓글 작업을 한 기록도 있는 만큼 8시쯤에는 강의와 브리핑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당일 김 지사에게 보고한 문건에 킹크랩에 대한 언급이 있고, 며칠 뒤 킹크랩 개발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킹크랩에 대해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여러 사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가리키는 것이 김 지사 측이 제시한 정황보다 확실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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