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유수환 기자 2020. 11. 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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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친모 김 모 씨가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밤 10시 10분쯤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아는 다음날 새벽 5시 반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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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친모 김 모 씨가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밤 10시 10분쯤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아는 다음날 새벽 5시 반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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