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저축은행 임원 행세' 88억 원 투자 사기 혐의 40대 구속

안희재 기자 2020. 11. 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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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위 임원을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수도권 소재 A 저축은행 고위 임원을 사칭하며 매달 10% 이상 수익과 대출금 이자 대납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불리고 이중 일부를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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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위 임원을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2살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에 걸쳐 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수도권 소재 A 저축은행 고위 임원을 사칭하며 매달 10% 이상 수익과 대출금 이자 대납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불리고 이중 일부를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크게 불려주려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정 씨에게 투자자를 알선한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 씨 재산 5억 원을 기소 전 추징했는데, 지난 9월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새로 부여된 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 피해는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며 "고수익을 내건 투자 유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정 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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