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2020. 11.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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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부는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는데 김 지사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김경수 "즉시 상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094 ]

2. 미국 대선 승자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표 막바지 초접전 속에 판세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불복 선언하며 대규모 소송을 공언했습니다.
▶ 바이든 당선 초읽기…트럼프가 낸 소송은 줄줄이 기각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083 ]
▶ "선거 조작…대법원서 끝날 수도" 트럼프, 사실상 불복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087 ]

3.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6일) 새벽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 미화원 내린 순간 들이받은 만취 차…50대 가장 숨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098 ]

4.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최고 1천800대 1을 넘을 만큼 거센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 '1,800대 1' 47만 명 몰렸다…'청약 광풍', 전세도 자극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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