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시간·조지아서 1심 패소 [2020 미국의 선택]

김민서 2020. 11.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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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무더기 소송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밀리는 모든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법원 기류는 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캠프가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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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중단 소송 잇따라 기각
전문가 "결과 바꾸진 못할 것"
펜실베이니아선 1.8m 거리두고 개표 참관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의 고문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표 과정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한 법원 결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무더기 소송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밀리는 모든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법원 기류는 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캠프가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에서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시아 스티븐 스미시간주 1심법원 판사는 중단 청구를 구두로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가 1심 판결 불복 시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상고가 가능하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주 항소 법원은 개표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6피트(1.8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허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펜실베이니아에서 큰 법적 승리를 했다고 자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승자 확정을 늦출 순 있으나 결과를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인 노어 펠드먼은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자신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 지역에서 뒤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표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표 중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첫날부터 연방대법원을 언급하며 법정 다툼을 공식화했으나 대법관이 그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다. 최근 그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념적으론 보수적이지만 당파적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시카고법대 교수는 “연방대법원은 2000년 앨 고어 대 조지 W 부시 판결로 사법부의 합법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연방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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