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의혹' 수사한 검사, 사직.."열정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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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성태 전 의원의 부정 채용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김범기(52·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24년여간의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김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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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신뢰·사랑 받기를 기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성태 전 의원의 부정 채용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김범기(52·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24년여간의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의 명예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검사는 "23년8개월 동안 과분한 자리에서 과분한 업무와 사건을 맡았고, 보람과 부족함을 두루 느겼다"며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 검사 소임을 다하기에 동력과 열정이 많이 소진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지난 검찰 생활을 돌아보며 검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한 당부 섞인 생각도 풀어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면, 임무를 부여받은 검사는 진실을 규명해 불법이 있으면 기소해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받으면 되고, 불법이 없으면 불기소로 억울함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이 아닌데도 공명심과 압력에 굴복해 기소한다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임에도 여하한 이유로 불기소한다면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공직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다"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으로 글을 마쳤다.
김 전 차장검사는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거쳤다.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에는 가전업체 '모뉴엘'의 3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다. 남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김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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